김경희 이사장, 수백억원대 법인 자산 개인용도 부당 사용 혐의

▲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학교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학교 시설을 개인적 용도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의 자택과 재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검찰이 5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건국대학교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학교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학교 시설을 개인적 용도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의 자택과 재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검찰이 5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5일, 건국대 재단사무실을 비롯한 김 이사장의 종로 가회동 자택, AMC(건국대 법인 자산관리 회사), 갤러리 예맥 등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해 회계 운영을 비롯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는 지난 1월, 교육부 감사 결과 김 이사장이 수백억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등을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 사용시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정부가액 242억원에 달하는 건국대 내 스포츠센터를 법인이 분양한 스타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또한 김 이사장은 교육부의 허가 없이 광진구 건국대 캠퍼스 내에 있는 시가 112억원 상당의 교육용 토지 2000㎡를 총동문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학교 캠퍼스 건물 판공비 3억 3000만원과 법인카드 10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정밀분석하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건국대는 김 이사장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김진규 전 총장의 비리혐의가 포착되는 등 교육부 감사에 대해 “법인 재산관리․운용상 미비일 뿐 이사장의 사학 비위나 부정은 아니다”며 지난달 12일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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