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1일간 동일인 5천만원 이상 거래시 재경부 통보

범죄 등으로 조성된 자금이 국내 제도권 은행에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자금거래에 대한 방지제도가 지방은행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대구은행은 불법자금거래의 효과적인 차단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및 고객알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는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간의 현금거래(현금의 지급·영수) 각각의 합산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거래내역 을 재정경제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자금세탁 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보고토록 하는 현재의 혐의거래 보고제도와는 구별 되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다만,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공과금 등 수납.지출, 100만원 이하의 무통장입금 및 원화 100만원 상당의 외화환전은 보고기준 금액 합산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파악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외부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고객관리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동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거래정보가 누설되거나 고객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알기제도는 외국의 선진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을 국내에서도 수용하는 것으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운용으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금융시장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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