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부터 1인당 평균 42만8000원 환급 시작

 

국민은행이 부과대상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고객 중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납부 대상이 아닌 고객 1400여 명에게 출연료를 부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잘못 부과된 출연료는 이자를 포함해 총 6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환급을 지시함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환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대상은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이 아니지만 출연된 고객이다.

돌려주는 돈은 1인당 평균 42만8000원에 달한다. 해당금액과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이자 입금분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분류 착오로 지급된 주택기금 출연료를 돌려받아 고객에게 환급하고 있다"며 "개별통보는 끝났고 지난달 28일에 대부분 환급이 완료됐으며 홈페이지에도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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