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6시까지 주파수 할당신청 보증급 납부 서류 제출 못해

▲ KMI의 제4이동통신 도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제4이동통신 출범이 불발됐다. 제4통신컨소시엄(구 한국모바일인터넷, KMI)이 신청 기간 내 할당신청을 하지 못했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주파수 2.5㎓ 대역 할당 신청 접수 마감시한인 지난 27일까지 할당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2.5GHz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LTE-TDD) 또는 와이브로용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하고, 27일 오후 6시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KMI는 주파수 할당신청 보증금 납부 서류를 기한 내에 미래부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신청을 하지 못했다. KMI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보증금 증권을 발행 중 전산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제4이통용으로 할당할 예정인 2.5GHz대역 40MHz 폭의 주파수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을 2790억 원으로 책정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저경쟁가격의 10%인 279억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KMI는 지난해 11월 미래부에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 지난달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주파수 할당신청 보증급 납부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데 실패하면서 제4이통 도전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제4이통에 도전했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지난 24일 재정적 능력 부족을 이유로 제4이통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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