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을 하다보면 증빙(영수증)관리가 중요하다. 모든 증빙을 빠뜨리지 않고 집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으로 인해 비용이 누락되어 세금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사업용 신용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몇해 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확대 및 매입세액 공제 방식의 간소화를 위해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시 신용카드전표 보관의무를 폐지하였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은 상반기에는 6월30일까지, 하반기에는 12월31일까지 등록하여야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을 받아 볼 수 있다. 즉, 등록된 신용카드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자료를 받아 내역을 구축하게 되고, 사업자는 이를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만 하게 되면 법인명의의 카드거래 자료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금액을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매분기별(1-4분기)로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카드거래 내역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감축된다. 즉, 신용카드를 사용한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고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이 어느 정도 자동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절세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국세청의 사업용신용카드 공제 및 불공제의 분류가 사업자의 모든 현황과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제 항목 및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공제 받은 경우에는 추후 과세관청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제항목과 불공제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 좀 아쉬운 점은 카드매입내역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7월15일 이후, 하반기에는 익년 1월 15일 이후에나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분기별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활용을 하지 못한다. 매월은 아니더라도 법인사업자의 경우처럼 매분기별로 조회가 가능하다면 사업자들이 장부 작성하는데 효율적으로 되어 더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http://www.lionstax.co.kr)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