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험소비자 보호 위해 상법(보험편) 개정

▲ 법무부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에 맞게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리상이나 설계사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하였다.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계속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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