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전세대출 제동

▲ 금융위가‘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일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 고액 전세임차인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이에 따라 전세대출 지원 대상이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의 경우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역시 지난달 9일 전세보증금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중단하고,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가액별로 보증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고액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보증 지원이 중단된 것이다.

당국은 전세 지원을 줄이는 대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넓히고 공제 폭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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