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 물품 역시 같이 뿌리 뽑기로 해

관세청은 짝퉁상품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무역을 통한 물품의 빈번한 수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초래, 우리나라 상품의 신뢰저하, 국위손상, 통상문제 발생 등 경제적, 국제적 문제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12일 「가짜상품 및 원산지둔갑 수출입물품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7.14~8.21, 11.28~12.23 두 차례 일제 불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가짜상품 89건(192억원 상당), 원산지위반물품 2,838건(35,861천불 상당)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정무역 물품 중 특히, 수입 신고 된 물품 중에서 가짜로 적발된 물품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 면에서 50%, 원산지표시가 잘못된 물품은 101%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주요 물품을 보면 가짜상품은 Gucci, Addidas, NIKE 등 세계유명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여 부착한 의류(68%), 지갑(28%), 신발(3%) 등이 주로 적발되었고, 특히 중국산 물품이 적발금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의류(13%), 전자제품(12.6%), 전기기계(10.5%), 가구류(8.6%), 운동용구·완구류(6.7%)가 주로 적발되었는데 종전과 달리 의류의 비중이 감소한 대신 전기전자제품이 많이 적발되었고, 중국·홍콩에서 반입된 물품이 적발건수의 49%를 차지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원산지 미 표시 물품이 64%, 부적정 표시 33%, 허위표시가 1.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임시개청 제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제 등의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위반물품을 변칙통관 하려고 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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