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51만명 혜택 누릴 듯

▲ 오는 4월부터 보험료 부담은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판매된다ⓒ금융위원회

오는 4월부터 보험료 부담은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판매된다.

이 보험상품 판매로 251만 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장애인 연금보험은 일반 상품보다 낮은 사업비를 부과하여 보험료는 낮추고, 연금수령액은 10~25% 높게 설계하였다.

금융위는 현재 3~4개 생명보험사와 상품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보험요율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사들이 오는 4월부터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보험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251만명, 2012년 말 기준)이 피보험자이고 계약자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인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연금보험의 경우 4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장애인 연금보험은 20·30·40세 이상 중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지급기간도 5·10·20년 가운데 고를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 외에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기대수명이 짧은 고객을 위한 연금 상품도 개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베이비붐 세대 등의 연금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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