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단속 강화 필요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동 찐옥수수를 판매하면서 옥수수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을 첨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명을 적발하여 관할 검찰청에 수사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12명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차량에서 음식물을 삶고 조리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거리에서 냉동 찐 옥수수를 불법으로 조리·판매하여왔다. 또한, 옥수수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까지 첨가하여 조리·판매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하여 경인식약청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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