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많이 섭취하는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에 대한 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 적용한다.

또한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집유업에 대해서도 HACCP를 의무화 시키고, 닭·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신분의 검사관이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도축시 분변오염을 방지하고 식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육하는 가축에게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우선은 시정 명령하되 재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축장에 한해 적용해왔던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시켰다"며 "가축 사육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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