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보육시설 16%에 그쳐

국내 사업주의 52.9%(298개소)가 직장보육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나 정작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1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삼성전자 천안공장 등 35개 사업장이 신규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에서 지난 11월 직장보육시설 설치여부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의무사업장 563개소를 전수조사 한 결과 의무대상사업주의 52.9%(298개소)가 직장보육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42.3%(238개소)는 근로자들이 직장보육시설 이용을 원하지 않거나(81개소 14.4%), 정부지원 미흡(87개소 6.2%)을 이유로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정부에 건의한 사항으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용 지원 확대, 직장보육시설 관련 법령 정비, 공공 및 민간보육시설 확충, 보육비용 정부지원 등을 들고 있었다. 노동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고용보험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용 등을 확대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융자 이외에 시설 전환비에 대하여는 무상지원을 2억원(현행 1억원)까지 확대하고 교재·교구 및 비품비를 5천만 원(현행 3천5백만 원)까지 무상지원하며, 기존시설에 대하여도 5년마다 교체비용을 무상으로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시 보육교사에 대하여 1인당 월 80만원 지원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취사부까지 확대했으며, 사업주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회원사를 위하여 공동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육아지원이 보다 시급한데, 금년 1월30일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업체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노동부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4가지 유형으로 정비하여 관리 유형별로 적합한 현장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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