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되는 식품 발견한 경우 적극 신고 줄 것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날을 맞아 오는 1월9일부터 27일까지(3주일간) 동 기간에 선물용, 제수용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 식약청과 각 시·도(시·군·구)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전국단위의 일제점검으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위해식품 제조·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임 주요단속내용을 보면 ○ 농수산물(깐도라지, 더덕류, 깐밤, 생선류 등)에 표백제, 타르색소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 건강식품류 등 선물류 제품의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 ○ 유통판매업소, 재래시장등에서 판매하는 제수용품 등 제품의 수거·검사 ○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등 식약청은 식품구입시 색깔이 유난히 희거나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저렴한 제품은 구매시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식품을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나 위해식품 또는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을 발견하는 경우「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전화1399번)」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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