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스크린골프장 제외

▲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10개 업종이 추가됐다.ⓒ국세청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10개 업종이 추가됐다.

피부 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등의 업종이다.

17일,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업종은 올해부터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되며 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로 추가된 10개 업종은 세부 매출이나 서비스 내용별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가 갈린다.

우선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에서는 피부관리실, 다이어트센터 등 피부·체형관리 업종은 의무발행에 해당되지만 손·발톱 관리, 미용실, 지압치료, 마사지는 의무발행에서 빠진다.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 업종에서는 대부분 인테리어업이 포함되는 반면 도배업만 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상·연극 등 모든 의류 임대업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지만 의류가 아닌 소품 임대업은 제외된다.

관광숙박업종에서도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여관, 콘도, 펜션, 민박 등이 의무발급 대상인 반면 하숙, 기숙사, 고시원은 의무발행에서 제외된다.

운전학원에서도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과 달리 자동차 정비학원이나 직업훈련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태권도학원,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바둑교실 등은 외국어학원이나 일반 교과학원, 예술학원과 달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발행 대상 거래가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 된다”며 “관련 사업자들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예기치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