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금급 환급 미준수·등록변경 신고 미준수 등 위법 수두룩

▲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위법행위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 : 시사포커스DB

해지 시 수의 대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소비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를 벌여온 상조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해온 서울시내 상조업체 119곳을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44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은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17건)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13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8건) 등이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44개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48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이중 2개 업체는 경찰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2곳은 고객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과 소재지 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능한 곳이다.

또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해지한 11곳에 대해선 등록을 취소하고, 각종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11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하던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작년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올해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