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사업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1월 9일 『2006년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 시행되는 이 사업은 총21억원의 예산으로 여성가족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단체에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최근 여성계 현안과제 및 여성가족부의 중점추진 정책 중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으로써,『양성평등문화 확산』,『여성 사회참여 확대』,『 소외계층 여성 지원』,『여성의 인권증진』,『영유아 보육 지역사회 참여』,『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 조성』,『여성의 남북교류 확대』 등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사업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기관이다. 지원규모는 사업건당 단 년도 사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3천만 원 이내였으나 금년도에는 33% 증가한 4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2개년도 사업은 지난해에는 6천만 원 이내였으나 금년도에는 16% 증가한 7천만 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2006.1.9(월)부터 2006. 1. 25(수)까지이고 신청서류 양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방→정보공개자료→실국 홈페이지 바로가기→여성정책본부→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은 뒤 서울 소재단체는 여성가족부에, 지방소재 단체는 해당 시·도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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