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개정 늦어지면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2차·3차 피해 우려도"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등 7개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ICT대연합은 13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황중연 ICT대연합 부회장은 “급변하는 IC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서민 생계 안정과 국민 삶의 질 개선, ICT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ICT대연합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유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술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 법률안 등 7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ICT대연합은 “7개 법률 제·개정이 늦어지면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2차·3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ICT대연합은 이날 성명서 발표 이후 국회 사무처에 단체·협회·학회·포럼·산업계 등 뜻을 같이하는 25개 기관, 3865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7개 법안과 관련이 있는 소비자 단체, 협회·학회·산업계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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