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폭설 이재민 대화 중 "정부가 보증하는 재보 시스템" 밝혀

지난 12월 우리나라는 삼남지방에 내린 눈을 통해 자연의 히스테리를 몸소 체험하며 통곡의 겨울을 보내야 했다. 지난해 과도하게 내린 눈은 더 이상 성탄의 축복도, 연말 연시의 희망도 아닌 자연의 짓궂은 장난일 뿐이었다. 그런데 폭설이 한차례 지나간 후 우리는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시스템의 부재를 한번 더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당시 폭설로 인해 사망, 상해 혹은 재산상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시스템이 전무한 채 초등학생, 직장인, 교회 등에서 조금씩 모은 성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 특히 정치권의 정쟁 등으로 예산안 심의 지연 등으로 국가의 특별 긴급복구지원 등이 한껏 늦어지면서 이 현상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이에 따라 정치적 혼란, 경기침체 등과 무관하게 재난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 국가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필요성과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5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쟁, 자연재해, 거대 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처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방방재청 등을 통해 국가적 재해를 예방하고 이재민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하철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인재와 지난해 태풍과 폭설 피해 등 자연재해를 포함한 모든 재해를 정부의 힘만으로 예방하고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통설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보조하는 형식으로 실효성 있는 전 사회적 방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민 합동 방재 시스템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력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국가재보험 제도이다. ▲국가재보험의 개념도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은 충북 고창군 고수면 안동마을의 폭설피해 현장에서 피해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가재보험제도를 활용한 농민 지원 보험 시스템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재보험은 재해 규모로 인한 손해율이 일정 퍼센트 이하일 경우 민영보험사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을 지되 자연재해 등에서 손해율이 상상외로 커져 민영 보험사 등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기금을 만들어 지급을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헌법 제34조에 따라 국가가 전면 책임져야 할 재해에 대한 책임을 민간과 나눠짐으로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한편 국가 및 민간의 이중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더욱 견고한 재해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등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사회 안전 시스템을 짤 수 있다. 반면 민영보험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고율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서 맞아줌으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자연재해, 전쟁 등 거대 위험을 담보하는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함으로서 이윤창출의 기회와 더불어 보험의 대 사회적 위상을 견고히 하는 등 보험산업의 발전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영보험업계간 상생의 시스템으로 논의되고 있다.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국가재보험제도는 지난해 3월 농작물국가재보험제도가 1호이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농협의 농작물보험에 대한 국가재보험 시스템이다. 농작물보험은 사과, 귤 등 특정 과일들이 태풍, 우박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이 때 재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손해율이 18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부문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손해율 180%이하에 대해서는 농협과 재보험 사업자로 참여한 보험사들이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미국, 케나다, 일본, 스페인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보험업계가 보험자 역할을 맞고 정부는 재보험을 담당하도록 돼있다. 캐나다는 주정부가 보험자가 되고 연방정부가 재보험을 담당하는 공적보험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일본은 공제조합에서 농작물 보험사업을 운영하며 정부가 재보험을 담당한다. 반면 스페인은 61개 보험사가 각각 농작물 관련 보험을 운영하고 정부는 재보험을 담당하는 형태다. 작년 우리나라는 정부 주무부처인 농림부 내에 재보험 기금을 마련한 후 농협을 보험사업자로, 기타 민영보험사를 1차 재보험 사업자로, 농림부를 2차 재보험 사업자로 하는 형태로 이 제도를 운영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사고율의 25%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75%분에 대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가 24%, 현대해상이 16%, 코리안리가 8%, 동양화재와 LG화재에 1.5%씩 위험을 분산했다. 당 해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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