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는 볼 수 없어…기존 판례 재확인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심(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골프장 캐디 41명이 “제명 및 출장 유보 등의 징계를 철회해 달라”며 경기 용인시 P 골프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서 씨 등 골프장 캐디 41명은 2008년 9월 경기도 용인의 88 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이용자들의 경기를 보조하는 중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용객들로부터 지적을 받아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
당시 골프장 관계자는 캐디 한 명에게 “추후 처벌 수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며 사실상 업무 중단에 해당하는 출장 유보를 통보했고 이에 전국 여성 노조 88컨트리클럽 골프장 분회 회원 서씨 등 41명은 유보 해제를 요구하며 결근하거나 인터넷에 해당 골프장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했다. 이에 사측은 무단결장,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서씨 등 4명에게 영구 제명 처분을, 나머지 37명에게는 출장 유보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불복한 캐디 41명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1심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를 살펴본 뒤 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들을 사실상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고 서씨 등 3명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만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2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에 따라 직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직접적 이익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의 종속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 여부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를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골프장 캐디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재확인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