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전문가 참여하는 '정책공동체'의 연구결과 검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적, 사상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지 11일 만에 지난 6일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안모씨를 전격 구속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검찰은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 거부자는 실형 선고가 확실하기 때문에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는 국가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결정으로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는데도 관례대로 구속한 데 대해 실망이 크다' 등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한편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는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공동체'의 연구결과를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현재 남북의 여러 문제가 있고 (대체복무제가)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요소가 나타났을 때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정책 공동체'와 관련 '객관성과 전문성, 합리성을 모두 추구하기 위한 것인 만큼 부처 이익을 떠나 잘 구성할 것'이라며 특히 '기존 병역제도에 중요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자의 반응이나 기간, 장소를 어떻게 규정했을 때 우려 사항이 제거될 수 있느냐를 포함해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게임 선수들의 병역 특례 혜택 검토와 관련해서는 '상무에 관련 스포츠팀을 만들거나 대체복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했다'며 '문명이 발달하면서 바뀌는 사회구조에 맞도록 해야 하는 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무엇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느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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