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는 다른 세금들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세대상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액의 세금이 산정이 된다. 이런 세금을 제때내지 못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명목으로 세금 다 낼 때까지 비싼 이자를 내도록 하고 있다. 즉, 많은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세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약간의 융통성인 분납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나 증여세를 몇 년간에 걸쳐 분납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2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에 연부연납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에 따른 납세담보(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서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부연납 기간
연부연납의 기간은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2) 위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3. 연부연납의 납부금액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금액/(연부연납기간 + 1)
2) 위 외의 금액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경과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하는 금액은 연부연납 금액/(연부연납기간 +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담보에 따른 비용 및 연부연납 가산금과 부동산 담보대출 등 다른 방법을 충분히 비교하여 연부연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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