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복제 금지 조항' 요구…합의 가능성 낮아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재심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배심원 평결인 9억3000만 달러를 애플에 배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시스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전쟁’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1조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낸 평결불복법률심리, 재심, 배상액 감축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동시에 원고 애플이 낸 평결불복법률심리 청구 역시 기각했다. 판결을 확정하는 데 삼성전자와 애플의 입장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즉 미국 배심원들이 내렸던 평결을 토대로 판결을 확정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2012년 8월과 2013년 1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미 배심원은 9억3000만 달러(약 1조 2억 원)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배심원은 1차 평결 당시 10억5000만 달러를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 중 4억1000만 달러에 대해 배상액 선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진행했다. 나머지 6억4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확정했다. 다시금 진행한 재판에서 배심원은 손해배상액을 2억9000만 달러로 산정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9억3000만 달러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삼성전자와 애플이 협상해 합의하라고 권유한 상태지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애플이 합의를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삼성전자는 애플의 제품을 베끼지 않는다’는 복제 금지 조항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조항에 합의한다면 곧 ‘갤럭시는 아이폰의 표절작’이라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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