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긍정적 영향 미칠 것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1. 3(화)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에 권고 해당기관에서는 자체규정·기준 등 단기 조치사항은 2006.6월말까지, 예산 관련 조치사항은 2006.12월말까지 조치토록 하였음 추진배경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이 도입되었으나, 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과도한 발전기금 모금과 음성적 모금활동이 빈발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 불법찬조금은 일부 학부모들의 비정상적인 교육열 및 일부 교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으나, 비합리적 예산 운영이나 교원에 대한 미흡한 제재 등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개선방안 1. 학교발전기금제도의 운영 투명성 제고 복잡한 발전기금 조성·사용 절차를 정비하여 운영상 혼선 방지 - 학부모로부터는 교육시설 보수·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목적으로 발전기금을 갹출·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03.10월 권고), 조성 목적을 운동부 운영비, 장학금, 중식지원비 등으로 세분화 -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학교발전기금 종류를 통합하는 등 모금·사용절차를 단순화 - 어린이신문사·우유납품업체·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와 관련 있는 금품, 재개발 관련 학교증개축자금 등 학교발전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의 접수 금지 학교발전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접수제한사항, 조성금지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령 및 발전기금회계규칙(부령)에 규정하여 준수가능성 제고 학교발전기금 접수·사용 세부내역, 결산서 등을 일정기간(1년) 동안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칙 개정 2. 정부예산 지원 확대 및 내실화 금품모금의 명분이 되는 항목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 자생단체 최소 운영경비, 운동부 대회출전비, 용구구입비 등학교운영비의 연차별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학교운영비 지원 명목의 불법찬조금 모금의 원인을 제거 - 교원의 초과근무수당, 청소용역비, 학급운영비, 교사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비의 미지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불법찬조금 모금을 전제로 한 재정운영은 금지 학교예산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강구(예 : 자치단체장 지원예산의 목적미지정 등) ※ ’04년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34,672백만원의 보조금 지원하였으나,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큰 상태(강남구는 55억원, 강북구는 3억원) 3. 운동부 운영 관련 별도 회계장치 등 마련 운동부원 학부모가 기부하는 금품을 운동부원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금의 관리·집행 장치 마련 - 훈련비, 출전비, 용구구입 등의 경비지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수시집행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 학교에서 고용하는 일반코치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건비를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되, 금품·향응 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정행위 제재 강화 ※ 순회코치(비인기종목, 교육청고용)는 92~158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예산에서 지급하나, 일반코치(축구·야구 등 인기종목, 학교고용)는 학부모의 지원이 용이하다는 인식하에 학교에서 인건비 미지원 4. 교원 및 학교의 책임성 강화 불법찬조금 모금·수수 관련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강화 - 불법찬조금 모금, 금품·향응 수수 교원에 대한 근무평정시 감점 또는 ‘수’ 평정제한 등 평정기준을 강화하고 반영기간을 확대(예 : 2→5년) - 교육전문직 선발시 불법찬조금 모금, 금품·향응 수수 교원의 응시자격 제한기준 신설 - 불법찬조금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교장의 중임제한을 위해 제한사유를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 명시 금품수수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 제고 -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교직의 특수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상의 금액기준 세분화 - 징계감경 제한사유를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신설하고, 국·공립 교원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사립학교별 내부규정에 반영 ※ 감경 제한사유(국·공립)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 강화 - 자율적인 불법찬조금 근절노력 제고를 위해 각급 교육청 및 학교 평가시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 - 불법찬조금 관련 학교를 각종 연구·시범학교 지정시 제외하는 방안을 교육부 및 각급 교육청 연구학교 운영지침에 반영 5. 교육분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60시간 이상) 과정에 회계, 행동강령, 금품수수 규제 등 반부패 관련 교과과정 확대 학부모의 인식전환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학운위 위원, 자생단체 임원, 학부모 등 교육대상별 실천 프로그램 마련 이 권고의 시행에 따라 학교운동부 등과 관련한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여 학교현장에서의 교육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