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벌써 12건 지정…전년 동기는 7곳 불과해

▲ 지에스인스트루먼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 / 자료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주요 공시 내역을 허위 기재하거나 늦게 기재하는 등, 불성실공시법인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상장사는 현재 12곳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 4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지에스인스트루먼트는 13년 10월 11일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후 지난 1월 8일 철회해 공시 번복했다. 이로 인해 부과 받은 벌점은 2점이다.

같은 날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유상증자 결정을 1년 가까이 지연 공시해 공시불이행으로 4점의 벌점을 부과 받았다. 송원산업은 타 법인의 주식‧출자증권 취득을 결정한 이후 취소해 공시번복으로 4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3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휴바이론은 지정된 휴바이론은 최대주주 변경 지연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한 허위 답변공시를 지적받아 이날 매매거래가 정지된 동시에, 벌점 14점과 28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같은 날 일경산업개발은 운영자금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해 10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와 주가 하락을 우려한 기존 주주의 반발 등으로 유증을 철회해 2점의 벌점을 받았다.

와이제이브릭스는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내용 중 기존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지연 및 취득결정 취소, 포인트아이는 주식교환이전결정 및 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 밖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포인트아이 △렉스엘이엔지 △삼진엘앤디 △국제디와이 △씨엑스씨종합캐피탈 △인터그레이티드에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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