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료업은 몇 년 전에 개정된 항목을 제외하고 면세사업자였다. 면세라는 것의 구체적 내용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의미이다. 즉 의료용역을 공공재로 보고 수익재로 보지 않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치료목적의 양악수술과 유방 재건수술을 제외한 미용목적의 모든 성형수술을 과세로 전환하고 2014년 1월1일부터 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2월1일 부터는 안면윤곽술, 악안면교정술, 치아성형,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치료술, 탈모치료술, 지방융해술외 다양한 항목에서 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된다.

결국 이 상태로 차츰 늘어나게 되면 의료기관들의 과세사업자 전환이 독려될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병의원들은 2014년 이후 상기 용역을 제공한 경우 20일이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카드단말기의 변경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카드단말기 등록기간이 10일이상 소요되므로 영업차질화가 우려된다. 4대보험도 상실하고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익목적이 아니라고 과세관청에서 판시 한적이 있다. 그것은 급여와 비급여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해주느냐 여부의 관점도 된다.

이런식으로 생명유지와 관련없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과를 중심으로) 미용목적의 성형외과나 피부과 비만치료등의 영리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이 카테고리가 커지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면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의료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일종의 생산상품(용역)으로 보는것이고 수익창출을 위한 용역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자신의 신체적 콤플렉스를 성형등으로 극복하였다면 정신적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치료와 미용을 구분 할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치료와 미용의 목적의 구별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배치된다.

이번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는 한의원 및 산부인과 등에도 확대될 전망이어서 많은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듯 하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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