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몰래 자동이체 신청…공모자 2명도 긴급체포

▲ 검찰이 불법 자동이체를 저지른 앱 개발사 대표를 구속했다. / 사진 : JTBC 뉴스 캡쳐

검찰이 ‘불법 자동이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업체의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계좌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동이체를 통해 돈을 챙기려 한 H소프트 대표 김모(34)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 검찰은 사채업자 임모(40)씨와 김모(35)씨를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지난 2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H소프트의 앱을 사용하지 않는 피해자 100여 명의 통장에서 1만9800원 씩을 자동이체 형식으로 넘겨받으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씨를 긴급체포한 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H소프트는 대리운전 기사용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달 29일 이용료 1만9천800원을 금융결제원의 자금관리서비스(CMS)를 통해 결제해왔다. 이와 관련, H소프트는 지난달 24일 금융결제원에 6300여 건의 자동이체를 일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중 100여 건은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청한 것이었다.

앞서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29일 돈이 무단 인출됐다는 민원이 100건 넘게 발생하자 H소프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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