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36%와 알바생 64%, 최저 임금 개념 없어

지난 13일 수능이 끝났다. 해마다 이맘때면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나온다. 이 중 일부 청소년들 술집웨이터, 단란주점 종업원 등 부적절한 아르바이트 행보를 보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페스트푸드, 기업 잔무처리 등 건전하고 합법적인 알바를 시작한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건전하다고 생각되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청소년들에게 상처가 되기는 불법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이다. 이는 성인과는 달리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을 때 적용되는 근로법과 청소년 법 등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의 모 대학 입학이 결정난 고교 3년생 이모(18)군은 얼마 전부터 단란주점 웨이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이군은 40만원의 고정월급에 ‘팁’도 하루에 5만원 이상 받는 등 동년배들에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이군은 단란주점에 취업한 이유에 대해 “대학 입학 때까지 처음 누려보는 긴 여유 시간을 돈 걱정 없이 즐기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그는 수능 이후 학교에서 오전수업만 하기 때문에 저녁 근무시간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빨리 돈을 벌어 그동안 못 샀던 것도 사고 등록금에도 보태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렇듯 수능시험이 끝난 고3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행렬은 매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대입에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 수능에 대한 완전한 해방감에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까지 겹쳐져 ‘바짝 벌어 화끈하게 쓰는’ 단기 고소득 직종의 아르바이트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통제하지 않는 사이 학생들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벌기 위해 직종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에 뛰어들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매년 12월 말과 1월 초순 사이 뉴스에는 청소년들의 탈선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고용착취에 대한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사이트 알바몬에 따르면 수능이 끝난 뒤인 11월 23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등록된 구직 광고가 전월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23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18∼21세 회원이 32%로 수능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전체 구직 광고 중 38.6%가 1주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만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종과 관계없이 속전속결로 일을 끝내려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당하는 피해도 해마다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 서울의 한 고교에 다니는 고3 권모(18)양은 수능이 끝나자마자 ‘월 160만원’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사회봉사를 하며 일한다는 한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다. 실제로 권양이 한 일은 밤에 술집 등을 돌아다니며 복조리를 파는 것. 받는 돈도 복조리를 파는 실적에 따라 달라져 하루 수입이 고작 3만원이 안 되는 날도 허다했다. 권양은 “한달만 일하고 친구들과 스키장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밤새 돌아다니느라 몸만 상했다”며 “수익금의 일부는 복지단체에 기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도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알바생·고용주, 관련 규정 무지 그러나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청소년들이 받는 피해는 단란주점 등 불법 알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페스트푸드점이나 중소기업, 신문 보급소 등 사회 통념상 건전하고 대견하다고 봐 줄만 한 곳들도 불법 알바만큼 청소년 피해가 막심하다. 이에 대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들 모두 아르바이트 관련 기초적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아르바이트 전문 포탈사이트 핫알바가 아르바이트생 1025명과 아르바이트 고용주 273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기초법률 인식을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고용주 36%와 아르바이트생 64%가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56%가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더 낮은 금액으로 잘못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20% 이었다. 결과적으로 정확한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경우는 겨우 36%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 알바 경험자들이 낮은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으면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 고용주의 경우 78%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실제 정확한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경우는 64%였다. 최저임금을 모른다고 답한 고용주들에게 실제 지급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가 최저임금 이하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작년 9월 1일부터 아르바이트 법정 최저임금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급 3,100원이며 일급 24,800원, 주급 136,400원, 월급 700,600원이다. 또 아르바이트생 근무 도중 도난/분실/파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르바이트 비에서 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고용주의 44%, 아르바이트생의 48%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일단 급여를 지급한 후 당사자 합의나 민·형사 소송을 통해 보상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정 근무기간을 못 채울 경우 아르바이트 비용을 삭감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주 21%, 아르바이트생 39%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고용주의 임의적 알바비 삭감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는 법률에 따라 근로법에 위배된다. 설사 최소 근무기간 등의 내용이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적혀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계약서나 약속은 당연히 무효이며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히려, 최소 근무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성립 될 수도 있다. 실제로 YMCA 등의 청소년 상담실에 따르면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당하는 청소년 피해 중 알바비용 삭감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알바몬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 계약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그만두기 전 미리 통보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빨리 그만두게 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근무한 아르바이트 비용은 다 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기존 업무 외 다른 일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주의 41%, 알바생 25%가 가능하다고 답변해 이 부분에 대한 계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아르바이트 채용 시 언급된 업무 이외의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므로 근로법 위반이며 고용주가 추가 업무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아르바이트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체 알바생 중 23%만이 피해 신고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아르바이트 피해 시 노동부 신고, 노동부 근로감독관 상담, 경찰서 민원실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1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집중 보호기간 이렇듯 아르바이트를 하기 원하는 청소년들과 그들을 고용하는 경영주들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알게 모르게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1월 한달간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일을 하고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업장은 일반음식점·패스트 푸드점·편의점·주유소·찜질방 등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많이 이뤄지는 곳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전국 46개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430여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 교사, 학부모 등 연소근로자의 취업노동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의 안내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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