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월부터 실시되는 법령 97개 발표

▲ 법제처가 '운전중 DMB 시청 시 범칙금 부과' 등이 포함된 법령 개정안 97개를 발표했다. ⓒ 법제처

법제처가 1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법령 97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에는 운전중 DMB 시청 시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고유 식별 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의 법안이 포함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 중 DMB 시청이 적발되면 14일부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등의 범칙금과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각각 부과된다.

단, 내비게이션 등 길 안내 영상 등을 보는 것은 제외하고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의 DMB 시청은 범칙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의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게된다.

단,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도록 정했거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직은 함께 겸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또한 오는 7일부터는 개정 주택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주택 분야에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의무 등록화와 등록기준이 대폭 강화되게 된다.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는 오는 14일부터 국가채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회수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분실·도난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을 막기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같은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고유 식별번호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위조할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특별활동을 줄이기 위해 보육과정 외 특별활동을 실시할 시 학부모들의 사전 동의를 받는 개정영유아보육법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요구, 영업시간 구속 등 부당한 요구가 금지되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같은 날인 14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또한 오는 23일부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카드 등 도박게임을 하는 경우 월간 게임 구매아이템 한도가 월 30만원으로 제한될 방침이다.

한편 2월에 시행되는 자세한 법령 정보는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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