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요구 높은 약제부터 보험급여 확대"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파브리병’ 치료제 ‘파브라자임주’는 오는 2월 1일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확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성 환자의 경우 ‘효소활성도’ 수치가 정상이어도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판정이 나오면 보험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3명의 파브리병 환자가 보험급여를 받게 되며 환자 당 1회 투여시 마다 약 900만원이 줄어 부담감이 감소된다.

또한 AIDS 치료에 필수적인 3제요법(엘비테그라비르+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을 알약 1정으로 만든 ‘스트리빌드정’을 2월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트리빌드정’은 1회 1정, 1일 1회 복용법으로 국내 최초 도입된 약품이며 AIDS 환자들의 편의성 및 복양 순응도를 개선했다.

한해 약 2000여명 정도가 AIDS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그 중 약 300여명이 ‘스트리빌드정’을 복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도 임상진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약제부터 보험급여를 확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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