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곳 의심 신고 접수…야생철새 정밀 검사 14건 양성 확진

▲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농식품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관련 브리핑을 실시하고 AI 발생 현황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금 160억원을 각 지자체에 배정했다.

농식품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관련 브리핑을 실시하고 AI 발생 현황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 날 브리핑에서 “살처분 피해농가가 빠른 시일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면서 “설 이전에 일부라도 보상금이 선지급 될 수 있도록 1월 27일까지 각 지자체에 16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살처분 농가에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기간 동안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입식 시에는 가축 입식자금을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가 제한되어 추가비용 및 상품성 저하의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의 협조를 받아 피해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 납부분을 감면해 주고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를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 역시 피해농가에 대한 국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납입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병무청과 협의해 피해농가의 자녀가 희망할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농협과 연계해 피해지역 농업인에게 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등 향후 피해 농가에 대한 재기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 날 브리핑에서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경기 평택 육계농가(12차)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전남 영암 종오리농장, 전북 부안 종계농장, 경기 화성 종계농장, 경남 밀양 토종닭 농장 등 4곳에서 추가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가 방역 당국에 의뢰한 129건의 야생철새 정밀검사에서는 총 14건이 양성 확진되었으며 30건은 음성으로 판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양성반응이 발견된 곳은 전북 고창 동림지, 충남 서천‧군산 금강 하구, 경기 화성 시화호, 충남 당진 삽교천 등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AI 감염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위험요인을 모두 상정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모든 가금류 농가는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타 농장으로 분양이동할 시 사전에 시도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임상 검사관찰을 받는 ‘출하 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운반차량 1회 운행 후 세차소독, 1회용 종이 난좌 사용, 닭오리 공동운반 중지, 농장 내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취를 취하며, 수의사 등을 파견해 매일 농장에 소독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주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권 정책국장은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은 설 연휴에 축산농가시설을 자제해 달라”면서 “가금류 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및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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