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투자계획 미이행·재방송 비율 준수 시정 명령 모두 이행 안해

▲ 방통위가 종편4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에 각각 과징금 375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선방송, ㈜제이티비씨, ㈜채널에이, ㈜매일방송에 각각 3,750만원씩 1억 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작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종편 4사에 사업계획서의 주요 사항인 2012년 콘텐츠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작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작년 말까지 이행하고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 명령을 작년 8월 했지만 종편 4사 모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TV조선은 2012년 불이행금액, 작년 투자계획금액을 합한 2천580억원 중 16.0%인 414억원만 투자했으며 채널A는 18.3%인 493억원, MBN은 35.2%인 972억원, JTBC는 44.6%인 1천511억원을 투자했다.

재방비율은 TV조선이 23.8%로 제출했으나 43.5%를, JTBC는 16.9%의 계획을 크게 넘기는 62.2%를 기록했다. 채널A는 22.6% 계획에 46.2%, MBN은 29.2% 계획에 48.7%를 기록했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최초 선정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해 기준 과징금 3,000만원에서 25%를 가중한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 처분 결과는 향후 재승인에 반영될 예정이며 종편 4개 사업자의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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