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 노출, 국가안보 위협한 국가문란행위"

▲ 검찰이 국가정보원 기밀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고 현직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심리전단 안보팀 직원 3명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 뉴시스

검찰이 국가정보원 기밀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고 현직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심리전단 안보팀 직원 3명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국정원직원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정보를 노출시켜 국가안보를 위협한 국가 문란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들은 비밀유지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씨 등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제보한 것은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해 “나는 수사국 직원인데 연말 선물을 보내고자 하니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이들 직원 3명에 대한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7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은 댓글 활동을 한다”며 국정원 직무와 관련해 폭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정 씨는 김 씨의 지시를 받고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직원들을 미행해 집주소와 차량정보 등을 수집해 정씨에게 제공하고, ‘원장님 지시말씀’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메모해 전달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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