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부가세 신고라 할 수 있는 면세신고는 연초에 한번(매년 2월10일)하는 것이지만 향후 소득세를 신고할 때의 매출과 비용에 관한 정보를 미리 신고한다는 점에서 소득세 신고의 출발선이라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면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만 신경을 쓰고, 2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는 대수롭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

인덕원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K원장은 수입금액과 비용에 대해서 연초에 적당히 서류를 작성해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업장 확인조사를 나왔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어떤 점을 간과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걸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신고 서식에 따라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기본사항과 함께 1년 동안의 매출과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신고한다. 다만, 병의원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일부 미용 목적 진료)를 하고 있어 면세와 과세 겸용사업자는 2월 10일의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와 수입금액검토부표(치과, 피부과, 한의원, 안과)만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현황신고서 서식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성명,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의 인적사항을 우선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건물면적(전용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그 밖의 시설, 종업원수 등 사업장과 관련된 기본사항을 역시 필수 기재 항목이다.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누락을 하여 과세 당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으므로 누락 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다.

# 수입금액 체크사항
수입금액은 결제수단별 구성(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발행 등)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12월말 이후 아직 결산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했음에도 오해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의원을 잘 아는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의할 점은 계산서 발행 부분에서 검진 등을 통해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를 기록해야 하며, 고정자산을 매각하고서 발행한 것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

# 약재 등 체크사항
약재 등을 매입할 때 받은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수취액을 기록한다.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그 외 부분을 나누어 신고한다. 기본경비 연간금액도 함께 신고하는데,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나누어 신고한다.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수입금액을 높게 신고했다가 소득세 신고에서 과소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특히 세심하게 보니 유의할 사항이다.

#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수입금액과 의약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역을 신고하게 되는데 먼저 수입금액을 비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등, 의료급여, 기타수입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의약품에 대한 재고내역 역시 기초와 당기매입액, 사용액 기말재고액 등을 구분한다.

올해 과세관청의 중점 사항을 보면 매출 누락이나 가공비용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10만 원 이상 확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 주요 개정사항으로 성실신고사업자의 기준 매출액을 5억 이상으로 하며,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현 3억 초과분에서 1.5억 초과분으로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로서 자칫 대수롭지 않게 신고할 수도 있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각 항목별로 동일 병과의 전국평균 및 지역평균과 비교해서 너무 낮거나 높으면 세무조사의 사전 단계인 사업장현지확인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이 K원장처럼 사업장현지확인조사 및 세무조사를 방지할 있는 첩경이라 생각된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http://www.lionstax.co.kr)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