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올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 공고

▲ 중소기업청은 소기업들이 번영을 구가해야 ‘창조경제’가 꽃피울 것으로 보고 기업건강관리 적용 대상에 소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번영을 구가해야 ‘창조경제’가 꽃피울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기업건강관리 적용 대상에 근로자 5명 이하의 소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청이 이처럼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은 그동안 근로자 수에 따라 소기업 신청이 제한되고 소액채무 기업 지원이 소홀했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 5명 이상으로 제한했던 진단신청 요건을 폐지하고 금년부터는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진단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사람이 정기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고 중병으로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듯이 중소기업도 종합적 경영진단을 통해 부실위험이나 부도 위기 등 위급한 사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기업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건강관리를 받은 기업은 총 1만4000여 개에 이르며, 건강진단을 받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중기청은 밝히고 있다.

올해 건강관리시스템은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되며, 건강관리를 원하는 기업은 매달 1일부터 열흘간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기청이나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지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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