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정부 발주공사 공정성 극대화 추진

정부의 사업 추진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재정경제부는 정부 발주 공사와 관련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저가입찰 공사시 계약보증금 상향조정 및 감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현행 500억원이상 PG공사에 한해 국한하던 것을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 수의계약 등으로 특혜 의혹이 붉어지던 정부계약 부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가심의기준(회계예규) 개선안도 시행령 개정시기에 맞추어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의 경우 현행 계약금액의 40%에서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로 개정된다. 또 감리원의 교체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에게 제제를 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턴키입찰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를 현행 발주기관 자체에서 맞던 것을 건교부 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발주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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