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인상으로 서비스는 개선 되겠지만

2005년 12월 30일 00시부터 경기도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1,500원에서 1,900원으로, 모범택시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다. 경기도는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외에 거리요금과 시간요금도 함께 조정되어 평균 인상율은 17.97%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개최한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요금조정(안)을 보면,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2㎞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리요금이 현행 171m당 100원에서 164m당 100원으로, 시속 15㎞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9초당 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모범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3㎞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리요금이 215m당 200원에서 178m당 200원으로, 시속 15㎞이하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52초당 200원에서 43초당 200원으로 오른다. 그리고 새벽시간대(00:00~04:00)나, 시·군 경계(사업구역)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요율은 종전처럼 20%가 적용된다. 금번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조정은 지난 2001년 12월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는 3.3% 상승하였으며, ’01년 택시영업 1Km당 운송원가 대비 LPG 가격은 47.5%, 인건비 9.9%, 복리후생비는 75.4%가 상승하는 등 택시업계의 운송원가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05. 7. 5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자측으로부터 요금인상 조정 신청이 있어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택시조합에서 제출한 운송원가계산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의 ‘검증용역’과 ‘교통전문가의 자문’ 및 ‘요금조정 자문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상안을 확정하였다. 금번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율 17.97%는 지난 6월에 시행한 서울시 택시 요금인상율 17.52%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서울시의 이후(거리 및 시간)요금과 비교할 경우는 평균 13%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경기도택시조합에서는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친절 확산 운동을 전개하여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운전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금번 요금인상분에 대해서는 1년간 운전자의 임금으로 반영하는가 하면, 5만원 상당의 고급근무복을 ’06년 3월말까지 지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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