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우자 고소 취하, 간통죄 처벌 판단 불가"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아왔던 건설업자 윤중천(52)씨에 대한 간통혐의 선고재판에서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아왔던 건설업자 윤중천(52)씨에 대한 간통혐의 선고재판에서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부(판사 최규현)는 21일 열린 선고심에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유지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나 윤씨의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윤 씨는 지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서울 소재 어학원 원장 A씨(53)와 7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윤 씨의 아내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날 선고심에는 A씨만 출석, 윤 씨는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한편 윤 씨는 이 외에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동영상으로 A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이 역시 A씨가 고소를 취하해 이 역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친고죄’에 해당, 오는 24일 열리는 협박혐의 선고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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