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에서 발견된 AI(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오리가 고병원성 확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 반경 500m 내 가금류가 모두 살처분된다. 현재 해당 농장의 오리 2만1000마리와 인근 양계장의 닭 6만650마리 등 8만7500마리가 살처분 됐다.

우리 나라에 AI가 발생한 것은 이로써 다섯 번째가 됐다. AI는 2003년 12월 10일을 처음으로 2006년, 2008년, 2010년 발생했다. 이 네 차례의 AI로 입은 피해액만 따져도 6000억 원을 웃돈다.

정부는 19일 0시를 기해 전남·북, 광주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부랴부랴 후속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 명령에 따라 20일 자정까지 가금류와 축산 종사자 14만여 명, 축산 차량 2만여 대의 이동이 금지된다.

과거 발생한 AI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만큼, 확산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조치는 AI의 발생을 조기 종식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것"이라며 "향후 AI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조치가 있었지만 아직 발병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손꼽힌다.

감염 원인의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철새다. 실제로 17일 오후 AI의 최초 발병지인 고창 오리농장에서 5㎞가량 떨어진 동림저수지에서 야생오리 수백여 마리의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정부는 야생 오리 사체에서 샘플을 채취해 AI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철새가 감염원일 경우 철새의 이동 경로에 따라 AI가 확산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방역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철새가 AI의 감염원이라는 추측은 이미 타당성을 얻고 있다. 전북 내 겨울 철새의 주요 비행경로는 군산 하구둑-부안 줄포만-고창 동림 저수지 등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17일과 18일, '의심' 신고가 접수된 부안 오리농가 2곳에서 AI가 발생했다. 비행 경로에 따라 AI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AI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포위망 형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 금지 등의 조치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방역 대책을 철새의 이동 방향에 따라 전면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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