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감시·견제 역할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판시

국민일보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측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비춰볼 때 언론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준엄한 감시가 필요하다. 노조위원장이라는 원고의 직책을 따져볼 때 회사에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은 감시·견제의 역할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제기한 의혹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사실로 밝혀진 것도 있다. 회사가 원고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징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2011년 10월 국민일보 조민제 전 사장과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사측의 “허위사실로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