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위해"...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조달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처리사례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요기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71건 중 불공정행위 신고 건인 26건에 대해 21건을 조치 완료했다. 9가지 유형의 주요사례는 홈페이지 ‘참여·민원’ 코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메뉴와 공지사항에 공개한다.

주요 사례로는 수요기관이 입찰공고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서 요청시 특정제품(모델)이나 특정자격(인증업체 등) 요구, 수요기관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계단가를 기준단가보다 낮게 책정해 입찰 공고, 하도급자(하수급인)가 고용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태원 기획조정관은 “이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공표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행위 관행이 점차 사라 지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 주요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5월 13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후 6월 13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당단가 인하 근절 대책’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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