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금융시스템 통해 직접금융시장 적극 육성

이제 금융시장의 통합화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이제 금융사들 중에서 자기 영역에서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곳은 없다. 오히려 타 금융업권에서 블루오션을 개척하려는 공격경영이 한창이다. 특히 2005년도는 방카슈랑스 2단계 확장, 펀드산업의 규제완화, 퇴직연금제 시행 등으로 지금까지 분위기로만 무르익던 통합금융 시장이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권은 통합금융 강자로 부상하기 위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변신하고 있다. 증권업계도 미래에셋을 필두로 은행 및 보험권과 합종연횡을 꾀하는 분위기다. 정부주도 통합금융시장의 시작 이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은 금융시장 통합화는 사실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아래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98년 IMF 환란을 겪으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형태의 간접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자가 금융시장에 참여하여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시장 위주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서울대학교와 한국개발원, 금융연구원 등에 통합금융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 위주의 간접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도 IMF이후 통합금융시스템과 직접금융시장의 육성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2000년 서울대학교와 한국개발원 등에 연구용역을 준 바 있다. 그 결과에 근거해 정부는 통합금융시장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에 옮기고 있다. 2000년 방카슈랑스 도입과 보험설계사 교차판매 확정부터 2005년 퇴직연금까지 일련의 과정들도 로드맵 속에 포함된 것. 물론 이 계획의 마침표는 2007년 통합금융법 제정이다. 은행예속 근절 통한 기업 건전성 강화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장의 통합화는 직접금융시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앞으로 기업들은 은행불패의 신화 속에서 은행에 기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서 벗어나 주식, 채권, 선물, 펀드, 파생상품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다. 물론 금융에 관한 전문성 여부에 따라 원하는 자금을 충분히 조달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은행 등 주거래 금융기관의 부실이 기업의 연쇄도산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도 자금 중계기관의 위상에서 유력한 기관투자자로 역할이 변화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고객의 자산을 계속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해야 돼 금융시장 더 역동적인 금융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고령시대 사회 안전망 형성 그리고 저금리 고령화시대에 노후 관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간접금융시장보다는 직접금융시장이 더 유리하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남자가 73.9세, 여자가 80.8세이다. 이는 지난 10년 전에 비해 평균 3.4세가량 높아진 것이다. 또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제5차 경험생명표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의 평균수명도 남자가 76.4세로 직전 72.8세보다 3.6세 증가했고 여자도 84.4세로 직전 81.7세보다 2.7세 증가했다. 이렇듯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안락한 노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복지관련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월 150~200만원 가량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연 1,800만원~2,4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면 10년이면 최소 1억 8,000만원 20년이면 3억 60,0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거비, 의료비 등을 포함하면 10년동안 최소한 2억 5,000여만원이 소요된다.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데 만 드는 비용이다. 그러나 저위험 저수익의 대표적인 상품은 은행 예·적금으로는 개인들이 큰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인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주식과 채권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금융권 및 외국인 투자가 등 대형화 전문화 된 경쟁자들에게 먹힐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런 딜레마 속에서 간접투자상품 즉 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펀드란 일반적으로 자금 규모와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대규모 자금을 형성하여 펀드매니저라는 투자전문가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다. 재경부 증권제도과 관계자는 “GMP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고령시대 금융분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펀드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펀드시장에 가해졌던 각종 규제들을 대폭 완화했다. 40개 금융규제의 정비 재경부는 지난달 21일 40개 금융규제 재검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금융관련 법체계에는 실효성이 떨어진 규제가 존재해 있으며 일부는 업종간 규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발생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금융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등 총 40개 법령에서 총 639개의 금융규제를 검토한 결과 이 중 19개 법령에서 101개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 중 13건을 페지하고 85건은 완화하며 나머지 3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상으로는 증권·자산운용업과 관련해서 펀드판매(권유) 도입, 간접투자펀드의 헤지목적용 신용파생상품 투자 허용,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 폐지, 사모펀드에 대한 공시의무 규제 완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 등이 있고 은행과 관련해서 은행에 대한 금융상품거래외 일반상품의 파생거래 허용,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동일인 대출 규제 완화, 상호저축은행의 점포설치 제한의 완화,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회사 지배주주 승인요권 완화, 보험사의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기간 완화 및 외화자산운 운용비율 규제완화, 손해보험 질병 사망특약 확대한도 검토 등이 있다.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제도 완화, 신용평가업 진입요건 완화 등이 있다. 노대통령, "규제완화 올해말까지 하라" 금융규제완화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한 재경부는 청와대에 이 안을 보고한 후 “올해안에 가능한 것은 내년으로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우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규제정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에 따르면 금융관련 규제개혁 프로잭트 중 정부 선에서 고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의 경우 이달 말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하거나 진행한 뒤 내년 4월까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또 국회 입법과정이 필요한 법령개정작업은 업계 여론수렴작업과 국회의원 설득 등을 동시에 진행해 가급적이면 내년 정기국회까지 모든 규제정비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아래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내년 4월 중 금융관련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금융관련 법안이 처리된 후 2007년 정기국회에서 통합금융법이 재정되면 금융시장 정비가 끝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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