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조금에 자활근로 시켜 받은 돈까지 가로채

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16일 지적장애인 3명을 자신의 자식과 손주로 이중 등록해 신분을 세탁한 뒤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장모(76)씨를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1998년 청주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지적장애인 이모(당시 30·여)씨와 그녀의 딸(당시 5), 아들(당시 3)을 데려와 함께 생활하며 이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보조금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이들 세 가족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이씨를 이혼하게 하고 1999년 10월 자신의 자식과 손녀, 손자인 것처럼 신분을 이중으로 등록해 기초생활수급비 등의 각종 보조금을 받아 가로챘으며, 이씨에게 자활근로까지 시켜 그 돈마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당시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보증인을 내세우면 호적을 만들 수 있었던 맹점을 이용했으며, 신분 세탁 과정에 브로커나 공무원 개입이 있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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