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의도, 고의성 없었다"

▲ 국가정보원 기밀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고 현직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심리전단 안보팀 직원 3명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가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 뉴시스

국가정보원 기밀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고 현직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심리전단 안보팀 직원 3명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가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현직 직원을 사칭한 적도 없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나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심리전단 안보팀 직원 A모씨 등 3명에 대한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사안에 대해서는 “이는 국정원 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해 정보를 알려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은 직무 관련 내용도 아니고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 사항도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검찰이 김씨에 대해 적용한 국정원직원법에 따르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김씨는 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해 “나는 수사국 직원인데 연말 선물을 보내고자 하니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이들 직원 3명에 대한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7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은 댓글 활동을 한다”며 국정원 직무와 관련해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모두를 유죄로 판단,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정원직원법위반으로 지난 2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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