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 작업' 때문…3월 경 결과 나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통신사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적격성 심사를 이달 말로 연기했다.

13일 미래부는 “제4이통 적격성 심사 결과는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작업으로 당초 예정된 13일경에서 이달 말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지난해 11월 14일 미래부에 다섯 번째로 제 4이통 사업권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파수 할당공고와 허가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후 120일 이내 사업계획서 등의 본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KMI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일자는 지난 11월 14일으로, 허가적격여부 심사는 60일이기 때문에 당초 13일경에는 주파수 공고와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래부는 서류 보완에 17일이 추가로 소요된 점을 이유로 심사일정을 늦췄다. 다만, 미래부는 적격성에 하자가 없으면 곧바로 본심사를 진행해 당초 계획대로 3월 중순까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설 연휴 전에는 KMI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적격심사 과정과 별도로 주파수 공고도 이달 말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MI에 대한 최종 허가는 오는 3월초 경 나올 전망이다. 미래부는 현행법상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신청한 날로부터 120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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