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고 부모에게 자금을 요구하면 부모는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지만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고 선뜻 큰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큰돈일수록 증여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재산의 크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재력이 없는 자녀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증여와는 달리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 이하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 10%에서 최대 50%까지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르면 창업목적의 자산을 증여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18세이상인 거주자가 60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중소기업’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야한다.(창업자금으로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체를 설립하여야함)
둘째,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창업하여야 한다.
셋째,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넷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증여한 창업자금에서 5억원을 공제(증여재산공제)한 금액에서 10%의 낮은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제액이 5억원이므로 사실상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5억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10%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어 창업자금 여력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일반증여의 경우보다 증여세가 절세되나 부모가 사망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일반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지만, 창업자금 증여세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업자금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당시의 가액이므로 증여일 이후에 가치 상승분은 과세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는 가능한 빠를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자의 여건을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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