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신고하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앞으로 고양시에 대기오염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양시는 관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면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에 따라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 고양시청 환경보호과, 팩스와 우편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과 신고 된 시설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으로 인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포상금 지급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물꼬가 트이고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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