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접근권,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 한국농아인협회 로고 캡쳐

한국농아인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 고시 현행유지 방침을 환영하고 나섰다.

농아인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본회를 포함한 장애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행 유지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3년 12월 9일에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을 축소하고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의 편성 비율 목표 달성 시점을 연기한다는 내용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회는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방통위에 간담회를 제안했고, 담당자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본회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 재정비 및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편성 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 설정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9일 방통위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자 환영의 입장을 표한 것이다.

협회는 “이번 고시 일부 개정 추진 배경이 되었던 열악한 사업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영세사업자와 장애인 방송접근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송접근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이를위해 본회는 양질의 장애인방송이 장애인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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