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사장·협력사 대표 20명 배임수재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일부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는 사태가 벌어져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간 동반성장과 상생을 외쳐온 정치권과 재계는 물론 사회에 주는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 최창호)는 현대중공업 납품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회사 전직 부사장과 상무 등 임직원 13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을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임직원 12명, 협력업체 대표 3명 등 15명이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달아난 현대중공업 부장 1명은 수배중이다.

이와는 별건 사건으로 삼성중공업 부장 1명도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현대중공업 부사장이던 A씨는 재직 중인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모두 2억5600만원을 부품 공급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또 1억3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납품 대가로 받아 사용하다 자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협력업체 대표에게 되팔아 양도성예금증서(CD)로 수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장 B씨의 혐의 내용은 오는 2018년까지 장차 발생할 납품 청탁 대가까지 미리 산정한 뒤 돈을 빌려준 것처럼 28억원 상당의 허위 사업양수도합의서와 현금보관증을 작성토록 하고, 퇴사 이후 공증에 따른 금품을 요구하며 1억7568만원을 받았다.

차장 C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2억905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월급은 전액 투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여러 가지 수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에 연루돼 퇴사한 후 재직시 협력업체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재취업해 금품 로비를 한 사례도 있었다.

퇴사한 부장 D씨와 E씨는 관련 협력업체 간부로 취업해 자기가 근무할 때 확보한 인맥을 통해 금품로비와 같은 범행을 지속했다.

검찰은 이번 현대중공업 납품비리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 36억원 상당 중 10억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고, 나머지 26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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