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인 강의료 등의 기타소득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 기타소득이 1,50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합산신고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는 자신의 소득과 세율을 검토하여 기타소득의 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합산 신고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외의 소득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보통의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타소득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성을 갖는 경우와 그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소설가 등이 책을 저술하고 고료 또는 인세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나 문필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신문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는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게 된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게 된다. 총수입금액의 80%를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그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만이 필요경비가 되는 것이다.

◈ 80% 필요경비 공제하는 기타소득(열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고용관계 없이 강연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 하고 받는 대가
▲ 원고료 등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 대여료
▲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할 수 있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준금액인 300만원은 실제로 받은 강연료 총액이 아니라 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1,500만원)을 말한다.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소득을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그러나 기타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할 때 적용될 세율이 20%보다 더 높다면 종합과세하지 않는 편이 유리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소득이 없거나 기타소득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다.

기타소득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있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다른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신고에 합산하여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합산하지 않는 게 유리한지 따져 보고 결정하는 것이 절세의 첩경일 것이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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