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프로그램 직접 개발해 게임머니와 아이템 획득

2011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직접 오토프로그램을 개발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불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을 인터넷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판매․환전하는 수법으로 141억여원을 취득한 혐의로 박모(41)씨 등 3명이 3일 구속기소됐다.

박씨 등 3명은 한국과 중국에서 인터넷 게임 사업장과 환전 사무실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직접 오토프로그램을 개발해 리니지, 디아블로3, 아이온게임 등에서 불법으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획득해 인터넷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141억 2453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이와 같은 첩보를 입수받아 조사해 박씨 등 3명에 대한 혐의를 입증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렇게 해서 얻은 수익 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 업체를 포함한 2곳의 회사를 설립하고 또 다른 공범 최모(43)씨는 직접 환전하거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인출해 하부 게임 작업장에 전달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중 양국에서 작업장을 운영했기에 수십명 이상의 체계적인 조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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